여행

트리플 해외여행 투어 티켓

지헿 2025. 2. 9. 01:49

와 트리플 앱에서 해외여행 시 투어 티켓 등등
저렴해서 간혹 구매해서 이용했었는데
결제하고보니 우리는 새벽에 공항 도착하는데
티켓 교환 시간이 하나는 24시인데
하나는 24시가 아니라 전혀 교환을 할 수 없네?

문제는 환불 및 취소가 불가하게 되어있다..?
소비자 보호법에 이게 맞는건가?





항공기가 새벽에 도착하는 고객은 교환이 불가하니 주의하라는 명시도 없고
당일 결제하고 당일 바로 취소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법 상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데 왜 환불이 불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 해주시고 다른 방법을 좀 확인해달라 했음에도
아래 소비자법 첨부해도 배째라네

환불 안되면 공항 말고 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던가;

여행사나 어플들이 이래서 문제다ㅠ

호텔 결제나 투어 티켓 관련 취소 환불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고 말이 많은데도
개선할 여지가 없고 본인들 배부르니 그냥 배째라
소비자 보호법은 도대체 왜 있는거고 소보원은 뭘 하는걸까?

버스 교통카드에 200달러 충전해서 나오는거 3월 5일에 받기로 결제한건데
새벽에 결제 했다가 바로 취소했구만
이미 상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환불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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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